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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 총정리
정책 아카이브
2025. 4. 1. 11:05
청소년 한부모(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)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과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지원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
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, 학습지원비, 자립촉진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아동양육비 지원
- 지원 금액: 자녀 1명당 월 37만 원 또는 40만 원 지원
- 0~1세: 40만 원/월
- 2세 이상: 37만 원/월
-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가구
- 지급 방법: 계좌 입금
- 추가 사항: 한부모가족법상 아동양육비(월 23만 원)를 받고 있는 경우 차액(월 14만~17만 원)만 지급
✅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
- 지원 금액: 연 154만 원 한도 내 지원 (최대 2년)
- 지원 항목: 학원비, 교재비, 학용품비, 교통비, 교복비 등
- 학원비: 월 30만 원 이내 실비 지원
- 교재비: 최대 20만 원 지원
- 학용품비: 연 93,000원 정액 지원
- 교통비: 월 3만 원 정액 지원
- 교복비: 중·고등학교 재학 시 동·하절기 교복 구입비 1회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
- 지급 방법: 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
✅ 자립촉진수당
- 지원 금액: 월 10만 원
- 지원 대상: 학업, 취업활동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
- 지급 방법: 계좌 입금
2. 학업과 양육 병행 지원
✅ 어린이집 이용 지원
- 대상: 청소년 한부모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
- 내용: 학교 내 직장 어린이집 이용 가능
3.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
✅ 자립 지원금 신청 방법
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복지 급여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(장기 노동능력 상실 시 해당)
신청 기관: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
4. 청소년 한부모 건강 진단 지원
청소년 한부모는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지원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
✅ 신청 방법
- 건강진단 신청서 제출 → 관할 기관에서 30일 이내 실시 여부 통지
- 건강진단 비용 지원
5. 청소년 한부모 지원 신청 방법
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📌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
6. 마무리
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학업을 계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세요.
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본 블로그는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.)